가구당 최대 700만 원...주택 172동, 비주택 17동 지원 계획

대전시청 전경
대전시청 전경

[로컬투데이=대전] 대전시는 올해 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,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 

29일 시에 따르면 슬레이트는 석면을 10~15%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데, 노후화되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먼지가 발생한다.

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. 

주택 철거 시에는 1 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전액,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 동당 최대 500만 원을 각각 제공한다.

창고, 축사 등 200㎡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 

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구 환경부서나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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