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로컬투데이=대전] 김지연기자/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.
대전고법 형사1-2부(재판장 백승엽)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(26세)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.
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경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거주 중인 전 여자친구 B씨(26세) 집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"피고인이 범행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11리터 생수6통과 라이터를 구입 후 생수통에 휘발유를 나눠 담아 가져간 다음 전량을 원룸에 뿌린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방화의 고의성이 충분하다"면서 징역 30년을 선고 했다.
또 "피해자들은 사망 과정에서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유족들은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"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"고 판시했다. <저작권자 ⓒ 로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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