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, 임산부 스티커 부착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오는 2월 1일부터 당일주차에 한해 무료
대상은 시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며,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.
면제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불당 제1·2공영주차장,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, 신부 제1공영주차장 등 9곳이다.
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차량등록증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.
시 관계자는 “이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 “민간 사설주차장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ⓒ 로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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